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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반기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 감독(채점)위원 인력풀 모집 알림

by e1mo518518 202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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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작업형+실기시험+감독위원+모집+공고문 20220410.pdf
0.99MB

[별첨 1]
[시험위원의 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 [별표16] 준용

구 분  기능장
작업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현지채점)
1.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 기술사 또는 기능장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 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4.해당 직무분야의 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해당 직무분야의 학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 분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현지채점)
1.해당 직무분야의 박사 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2.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3.해당직무분야의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4.실업계고등학교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교사로 재직 중인 사람
5.해당 직무분야의 직업훈련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직업훈련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6.해당 직무분야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미용사 종목의 경우에는 미용사의 기술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8.해당 직무분야의 관련 학과 4년제대학졸업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9.해당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여시험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미용사(일반) 종목은 제외한다]
10.일반직공무원 중기술직렬의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군의 장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12.제1호 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 분 기능장
작업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중앙채점)
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직업훈련교사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구 분 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작업형
실기시험의
감독위원
(중앙채점)
1. 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3. 직업훈련교사
4.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6. 그 밖에 해당 검정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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