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809906&cid=42114&categoryId=42114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
(2) 시행기관 :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forest.go.kr/fowi.or.kr
2. 자격정보
(1) 숲길등산지도사
① 숲길등산지도사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산림교육법)에 따라 산림청장이 인증한 숲길등산지도사 교육과정 운영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② 숲길등산지도사란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 ·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을 할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 교육하는 사람을 말한다(산림교육법 제2조제2호다목).
③ 2018. 2월 산림교육법 법률 일부개정으로 ‘숲길체험지도사’의 명칭을 등산 또는 트레킹을 지도 · 교육하는 역할에 맞게 ‘숲길등산지도사’로 변경하였다.
(2) 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교육전문가란 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숲길 등에서 국민이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설하거나 지도 · 교육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② 산림교육전문가는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로 구분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3) 주요특징
① 숲길등산지도사는 개별법(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국가전문자격이면서 동시에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수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② 숲길등산지도사는 숲길에 배치되어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 또는 트레킹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건전한 등산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등산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단순히 숲을 오르는 것 뿐 아니라 지역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안전을 책임진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과정에는 학력, 경력, 연령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양성과정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숲길등산지도사가 되려면 반드시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2) 자격 취득 방법
(3) 양성기관 교육
교육기간 | 숲길등산지도사 2개월(145시간 이상) |
교육내용 | 등산 · 트레킹 일반, 구조 · 구급, 산림환경 등 |
교육횟수 | 연 1~2회(2회의 경우 대개 상 · 하반기) |
신청방법 | 양성기관 교육생 모집시기에 맞춰 개별 접수 |
※ 접수 및 교육기간은 양성기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내용은 각 양성기관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4. 활용정보
(1) 숲길등산지도사는 산림교육 확대를 위해 유아숲체험원 및 산림교육센터 확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학교숲 확충 등을 추진한다는 산림청의 계획에 따라 숲길등산지도사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2) 산림청은 2006년부터 등산안내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국립자연휴양림 경영팀에 등산 안내인을 배치하여 등반객의 산행을 돕고 있다. 국유림관리소와 지방자치단체 산림관련 부서에서는 연초에 연간 10개월 범위 내에서 등산 안내인을 선발, 고용하고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숲길등산지도사 → 2급 산림치유지도사 → 1급 산림치유지도사
2급 산림치유지도사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각 자격증에 해당되는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2급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다.
1급 산림치유지도사 : 2급 산림치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산림치유와 관련된 업무(치유의 숲, 국공립 교육시설 또는 산림치유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또는 산림치유 교육과 관련된 업무를 말하며, 이하 "산림치유관련업무"라 한다)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1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1급 산림치유지도사가 될 수 있다.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13_04_01&cmsId=FC_000873
https://www.forest.go.kr/kfsweb/kfi/kfs/cms/cmsView.do?mn=NKFS_03_13_04_02&cmsId=FC_001200
031-269-1190
성균관대역 근처
(사)한국트레킹연맹 -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
https://cafe.daum.net/ktreking/qMxH/6
https://cafe.daum.net/kforesto
https://cafe.daum.net/kforesto/A5Ff/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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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ktreking/pUd8
https://blog.naver.com/xx5464/22224104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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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한국산악회 산악연수원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3번길 9(1호선 망월사역 근처)
http://www.cac.or.kr/school/sub2/training.php
22년도 하반기 교육생모집 공고
등산으로 유일한 국가자격증(산림청)
숲길등산지도사 하반기 주말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 교육기관: (사)한국산악회(양성기관 지정번호: 제 숲길 2015-01호)
■ 교육일시: 2022년 7월 9(토) ~ 9월 4일(일), 매주 토·일요일 09~18시
※ 이후 교육실습 30시간(6시간/일), 11월 5일(토) 평가 및 수료식 예정
본 양성 교육은 공통과정 37시간, 전문과정 109시간(교육실습 포함), 합계 146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실습 30시간은 별도의 현장에서 보조강사로 활동하셔야 합니다.
실습까지 완료 후 이론 및 시연평가 과정을 거친 합격자에 한하여 이수증명서 발급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구분 : 숲길등산지도사 양성과정
■ 교육대상 : 등산트레킹을 좋아하는 숲길등산지도사 자격 희망자
■ 교육시간 : 146시간
■ 교육 모집 인원 : 30명(선착순 마감. 참가신청서 제출 및 교육비 납부 후 개별통보)
■ 교육비 : 900,000원 / 공통과목 면제자(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는 700,000원
교육비 입금 계좌 : 기업은행 031-877-8848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교통비·식비·숙박비는 불포함- 회관 숙박가능)
♠ 지급교재 : 기본교재
♠ 기본장비 : 등산복, 배낭(30리터 이상), 리지화(암벽화), 필기구, 개인컵
♠ 교육생 준비물 : 안전벨트, 슬링, 자기확보줄, 하강기, 잠금카라비너, 일반카라비너,
(헬멧은 무상 대여 가능)
■ 교육내용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교과목(*표 참조)
■ 교육장소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13번길 9 한국산악회관 (망월사역 인근) 및 현장학습
■ 이수조건 : 145시간 이상 출석 (이론 및 실기 115시간, 현장교육실습 30시간 이상)
이론 및 시연평가 각 70점 이상
■ 교육신청 : 상단 첨부파일-참가신청서(붙임1) 내려받아 작성 후 아래 이메일 또는 팩스신청
E-mail :cac@cac.or.kr FAX : 02) 900 -1945
※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4시간)'
교육 수료로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안전요원으로 참여하여 활동 할 수 있음.
(산림교육전문가 중 유일하게 안전요원 취득 가능합니다)
■ 교육비 환불 규정
- 교육자 본인 의사로 취소, 중단한 경우
♠ 교육 개강일 이전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교육 경과 1/3 이전 : 교육비 1/2 금액 환불
♠ 교육 경과 1/3 이후 : 교육비 환불 없음
♠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중단한 경우 : 납부한 교육비 전액 환불
■ 교육 주관 : (사)한국산악회
■ 교육문의 : 02-993-1945 권아영 사무국장
010-3627-3987 조남복 한국산악연수원장
FAX : 02) 900 -1945, E-mail : cac@cac.or.kr
※ 상기 교육과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과정으로 법률에서 정한 교육(이론 및 이론실습, 교육실습, 145시간 이상)을 마치고 이론 및 시연평가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 산림청장 명의 숲길등산지도사 자격증이 교부됩니다. 다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제11조(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교육기간 내 준수사항
- 정해진 교육방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 교육시간 내 금주
- 결석, 지각, 조퇴 등 출결관리 철저
상기 사항을 어길 시에는 퇴교조치하거나 시연평가를 볼 수 없습니다
* 공통과정 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구분 | 교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합계 | 강의 | 실기 | |||
37 | 25 | 12 | |||
산림교육론 (12시간 이상) |
산림교육의 이해 | 숲해설,유아숲교육,숲길교육 | 3 | 3 | |
나무ㆍ숲ㆍ임업 | 숲의개념,산림보호,숲과기후 | 3 | 3 | ||
숲해설개론 | 숲해설개론 | 3 | 3 | ||
산림문화.휴양 | 산림의 문화 및 휴양 | 3 | 3 | ||
산림생태계 (21시간 이상) |
산림생태학 | 산림생태 구조,특징,발달 | 3 | 3 | |
식물의 이해 | 식물의 명명.분류.관찰실습 | 18 | 6 | 12 | |
기본소양 (3시간 이상) |
리더쉽과 인성 | 산림전문가 리더쉽 | 3 | 3 | |
산림정책 (1시간 이상) |
산림정책의 이해 | 1 | 1 |
* 전문과정 과목 및 필수이수시간
구분 | 교과목 | 교육내용 | 교육시간 | ||
합계 | 강의 | 실기 | |||
109 | 32 | 77 | |||
등산ㆍ트레킹 일반 (50시간 이상) |
등산ㆍ트레킹 역사 | 등산ㆍ트레킹 역사 | 2 | 2 | |
등산ㆍ트레킹 이론 | 일반등산. 트레킹 이론 및 실기 | 10 | 3 | 7 | |
등산ㆍ트레킹 문화 | 친환경등산, 환경윤리,등산예절 | 4 | 4 | ||
암벽기초 | 기초암벽 이론 및 실기 | 14 | 4 | 10 | |
독도법 | 지도의 이해 나침반, GPS의 이해 및 활용 | 10 | 4 | 6 | |
숲길등산 안내 실무 | 등산ㆍ트레킹 안내 실무 숲길등산프로그램 구성 및 실습 |
7 | 3 | 4 | |
구조ㆍ구급 (20시간 이상) |
응급처치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자동세제동기 사용법 |
12 | 4 | 8 |
구조 | 산악구조 이론 및 실습 | 8 | 2 | 6 | |
커뮤니케이션 (6시간 이상) |
커뮤니케이션기법 | 대상별 의사소통기법, 스피치 요령 강의 및 실습 |
6 | 3 | 3 |
산림환경 (6시간 이상) |
야생동물의 이해 | 야생동물(조류, 포유류, 곤충)의 이해 | 6 | 3 | 3 |
교육실습 (30시간 이상)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에서 30시간 이상 보조교사 등으로 활동 |
30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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