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kigepe.or.kr/kor/index.do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위와 관련, 인권센터에서는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3년 교직원 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전 교직원
- 보직자를 제외한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정규직
- 계약직, 용역직원, 파견직, 겸임 교원, 시간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모두 포함
※ 총장 및 고위직(처․실장, 팀장, 센터장, 부속․부설기관장, 학과장 등을 포함한 보직자)은 집합교육 대상임(2023.10.23.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예정)
나. 교육 사이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kor/index.do)
다. 교 육 명 : 모두가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대학) (4차시, 4시간)
※ 교육 신청 전, 4개 과목(4시간) 여부 확인 후 수강
라. 교육 이수 기간 : (2차) 2023.10.23.(월) ~ 2023.11.17.(금)
※ 1차 시기(6월 중)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던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마. 교육 이수 방법 : 붙임 참조
바. 이수증 제출 기간 및 방법
- 2023학년도부터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담당자에 의한 일괄 확인으로 개별 이수증 제출 불필요
- 신임 교직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수한 후 인사담당부서(총무팀/교무팀)에서 교육 이수증을 취합하여 분기별(3․6․9․12월 월말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타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3.11.17.(금)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사. 협조사항
- 교직원 외 외부 용역직원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관한 협조
직원 구분 | 관리 부서 | 이수증 제출처 |
∙ 시설용역직원 | ∙ 시설관리팀 | ∙ 담당자 이메일 nobless0423@gtec.ac.kr |
∙ 사회복무요원 | ∙ 총무팀 | |
∙ 신임 교직원 | ∙ 교원: 교무팀 | |
∙ 직원: 총무팀/사업운영팀 |
- 시설관리팀 → 시설용역직원, 총무팀 → 사회복무요원 명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요청
'GTEC'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2 1B GTEC 미래전기자동차과 3D설계 (0) | 2025.01.09 |
---|---|
2024-2 1E GTEC 미래전기자동차과 3D설계 (0) | 2024.12.17 |
e커머스 물류이동과정(지게차) (0) | 2023.08.19 |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증명서 발급방법 (0) | 2023.02.24 |
2023 1학기 자동차외장관리 (0) | 2023.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