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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 2023 2차

by e1mo518518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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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igepe.or.kr/kor/index.do

 

1. 관련근거

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위와 관련, 인권센터에서는 성평등한 인식 제고 및 안전한 대학문화 조성을 위하여 「2023년 교직원 폭력 예방교육」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기한 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전 교직원

- 보직자를 제외한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정규직

- 계약직, 용역직원, 파견직, 겸임 교원, 시간 강사, 사회복무요원 등 모두 포함

※ 총장 및 고위직(처․실장, 팀장, 센터장, 부속․부설기관장, 학과장 등을 포함한 보직자)은 집합교육 대상임(2023.10.23. 고위직 폭력예방교육 예정)

 

나. 교육 사이트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https://www.kigepe.or.kr/kor/index.do)

 

다. 교 육 명 : 모두가 함께하는 폭력예방교육(대학) (4차시, 4시간)

※ 교육 신청 전, 4개 과목(4시간) 여부 확인 후 수강

 

라. 교육 이수 기간 : (2차) 2023.10.23.(월) ~ 2023.11.17.(금)

※ 1차 시기(6월 중)에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던 교직원 대상 교육 실시

 

마. 교육 이수 방법 : 붙임 참조

 

바. 이수증 제출 기간 및 방법

- 2023학년도부터 교직원 폭력예방교육 담당자에 의한 일괄 확인으로 개별 이수증 제출 불필요

- 신임 교직원은 임용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수한 후 인사담당부서(총무팀/교무팀)에서 교육 이수증을 취합하여 분기별(3․6․9․12월 월말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타 기관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한 경우, 2023.11.17.(금)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사. 협조사항

- 교직원 외 외부 용역직원 등 폭력예방교육 이수에 관한 협조

직원 구분 관리 부서 이수증 제출처
∙ 시설용역직원 ∙ 시설관리팀 ∙ 담당자 이메일
nobless0423@gtec.ac.kr
∙ 사회복무요원 ∙ 총무팀
∙ 신임 교직원 ∙ 교원: 교무팀
∙ 직원: 총무팀/사업운영팀

 

- 시설관리팀 → 시설용역직원, 총무팀 → 사회복무요원 명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요청

 

 

붙임. 폭력예방교육 이수 방법 안내.pdf
2.7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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